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기존에 지원한 농축산경영자금의 상환 기간을 1~2년 연기하고 이자도 추가로 감면한다.
농업종합자금 등 정책자금 대출요건은 한시적으로 완화해 농업인의 금융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현재 농산물가공업자와 농촌관광업자 등이 농업종합자금을 다시 대출받으려면 원금의 10% 이상을 상환해야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올해 말까지 일부 상환 없이도 전액 재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코로나19로 매출이 대폭 감소한 농업인은 기존에 농협에서 받은 농업용 대출을 농업경영회생자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대출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현장 홍보 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