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 때 유효기간 남은 영어성적 제출하면 인정된다

2020-04-1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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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 하 공공기관 채용 관련 대응 조치 지침 시달

당초 채용 규모 유지...영어시험 성적 제출 부담완화 지침 시달

유효기간이 남은 영어 성적을 미리 공공기관 채용에 제출하면 잔여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인정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기가 어려워졌지만 공공기관 채용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공공기관 채용 규모를 계획대로 유지하고, 영어시험 성적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코로나19 상황 하(下) 공공기관 채용 관련 대응 조치 지침'을 340개 공공기관에 전달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방안이다. 

정부는 지침을 통해 각 공공기관에 당초 예정된 2020년 채용 규모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기존에 유효기간이 남은 영어 성적을 보유 중인 취업 준비생은 지원 예정인 공공기관에 영어 성적을 미리 제출함으로써, 잔여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올해 중 서류심사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단, 신청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 이내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어성적만 가능하다. 

이는 채용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기존 영어 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영어 시험이 취소돼 취업 준비생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또 현재 대다수 기관이 원서 접수 마감일을 영어 성적 제출 기한으로 운영하지만, 공공기관 입사 지원에 필요한 영어성적 제출 기한을 최대한 연장해 원서 접수 이후 취득한 영어시험 성적도 활용 가능토록 했다. 

만약 1차 시험일까지도 영어 성적 등이 발표되지 않은 경우 등을 감안해 전체 채용 일정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차 시험일을 가능한 늦추도록 했다.

아울러 토익·탭스 등 영어성적의 사전 제출이나 제출 기한 연장으로도 구제가 불가능한 취업 준비생은 예외적으로 영어시험 주관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 유효기간이 만료된 성적이라도 한시적으로(잠정 6월 말까지) 공공기관이 성적이나 진위 확인이 가능토록 조치했다.

올해 3월 중 영어성적 유효기간이 만료돼 사전 제출 제도 활용이 곤란하고, 영어시험 중단으로 시험응시도 불가능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모든 조치는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코로나19의 여건, 영어시험 실시 여부 등을 감안해 향후 종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해당 지침을 통해 공공기관이 모범 고용주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들이 갖는 취업 준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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