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강군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붓다'는 "조씨에게 무슨 지시를 받았는가" "조씨에게 넘긴 범죄수익이 얼마나 뇌는가"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텔레그램에서 대화명 '붓다'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강군은 조씨가 운영하는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관리하고 이를 통해 나온 범죄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씨 등에게 돈을 내고 유료대화방에 들어간 회원들의 신원 파악에도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유료회원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10여명을 우선 입건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