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후보 선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안기영 후보측 연설원 이모씨는 지난 5일 안기영 후보 유세차량에 올라 미래통합당의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한 지지를 노골적으로 호소했다.
이 연설원은 스피커를 통해“비례대표 4번 미래한국당이다.”, “2판4판! 2번과 4번을 찍어주시기를 바란다”, “2번은 지역구고, 4번은 비례대표다.”등을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연설원은 다른 정당이나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제88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항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제255조)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씨는 자신의 SNS에 “정성호 후보가 (중략) 이번 총선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해서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양주시장의 사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는 허위의 사실을 게시한 혐의이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50조 제2항)
정성호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전국적으로 차분한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특정 후보측이 혼탁선거를 조장하고 있다”며 “얼마 남지 않은 남은 선거기간이라도 깨끗한 정책대결에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