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역경제 지키기 4차 민생안정대책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고용유지’ 지원 대책을 밝혔다.
4월1일부터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유지지원금제도’와 연계해 300명 미만의 중소규모사업장에 대해 사업주의 고용유지 부담액을 전액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액과 생산량이 줄어 아예 사업장을 닫거나 직원들을 휴직하도록 하면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지원금액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휴직수당 형태의 임금(1일 최대 6만6000원~7만원) 중 고용노동부 지원액(임금의 90%)을 뺀 나머지 10%다.
지원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 석달간이다.
광주시는 지원대상이 1만700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