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사태' 의혹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 구속영장

2020-03-26 19:17
  • 글자크기 설정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신한금융투자 전직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임 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 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사기 혐의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는 신한금융투자에서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주)리드에 투자를 해주고 그 대가로 (주)리드로부터 1억 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 펀드가입자들에게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인 것처럼 기망하여 480억 원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이 ‘라임 사태’와 관련된 주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본부장은 전날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신한금투는 라임자산운용과 자산 운용 관련 계약(TRS·총수익스와프)을 맺은 상태에서 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관련 상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7일 오전 10시30분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