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임 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 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사기 혐의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는 신한금융투자에서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주)리드에 투자를 해주고 그 대가로 (주)리드로부터 1억 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 펀드가입자들에게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인 것처럼 기망하여 480억 원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이 ‘라임 사태’와 관련된 주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본부장은 전날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7일 오전 10시30분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