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기간에 또? 검찰,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 추가조사

2020-03-2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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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 전모(38·회사원)씨 사건에 대한 보강 수사에 들어간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전현민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닉네임 와치맨 전씨 사건에 대해 추가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씨는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불법 촬영물을 대거 게시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더 수위가 높은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것이다.

검찰은 전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더 고도화되고 죄질이 나쁜 방식의 음란물 유포한 상황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 씨를 기소할 당시 최근 문제가 불거진 ‘박사방’ 등 n번방과 전씨 사이에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텔레그램 대화방에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의 링크를 올렸을 뿐 직접 음란물 제작에 참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2018년 6월 대구지법에서 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전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씨가 항소하지 않아 2018년 7월 5일 형이 확정됐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3년 6월,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7년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추가조사를 위해 변론 재개 신청했다.

법원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6일 오후 4시 30분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내달 9일로 예정됐던 선고 공판은 취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 중인 '박사방' 사건 등 다른 음란물 제작·유포 사건과의 관련성 및 공범 여부 추가 조사를 위해 내린 결정”이라며 “이를 통해 죄질에 부합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씨는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n번방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가 새롭게 밝혀지면서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검찰의 이번 결정은 지난 19일 와치맨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전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난여론이 일자 갑작스레 내려졌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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