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가적 피해, 신천지가 배상하라"...'구상권' 뜻은?

2020-03-0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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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사진=연합뉴스]

[6일 정례브리핑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신천지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구상권이 성립하기 위한 명백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신천지에 있다는 게 밝혀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 보건복지부 차관) 또한 “만약 이런 사실(명백한 고의 등)이 밝혀진다면 당연히 정부로서 구상권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며 “정확한 사실 확인이 역학조사로 밝혀지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즉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을 신천지 측에서 고의성이 드러나는지, 혹은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구상권 청구가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구상권은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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