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이 한층 활기를 띄게 됐다.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28일 인가 고시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11개월만이다.
공사는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만안구 안양동 618번지 일원 119천㎡ 부지에, 분양주택 2141세대와 임대주택 188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공동주택 18동과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공사는 이번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기점으로 오는 4월 본격적인 이주개시와 함께,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이주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주·보상 및 철거 업무를 할 계획이다.
이헌욱 사장은 “사업시행계획 승인에 이어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11개월이라는 단시간에 달성한 것은 직원들의 헌신과 주민들의 노력으로 이룬 것"이라며 "그동안 고생한 주민들을 위해 최고 품질의 주거환경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