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지난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2건이상 체납자 4만여명에게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들의 체납액은 22만2138건에 127억4000만원에 이른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다른 과태료 등과 달리 소액 체납이 대부분이어서 주기적으로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보내 소액 체납자의 자진 납부 비율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중가산금 발생을 막고 경미하게 생각하는 과태료에 대한 납부 관심을 높인다. 관련기사성남시, 기존주택 전세임대 97가구 입주자 뽑아성남시, 코로나19 확산방지 성품 기탁 줄 이어 한편 시는 구청과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 자동차 대체압류, 예금 압류 등을 통해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성남시 #은수미 #주정차위반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