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집이 없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공급 대상별로 9000만원~1억2000만원의 전세금을 지원하는 주택이다.
자녀 2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 공급분(21가구)에 최대 1억2000만원의 전세금을 지원한다.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셋째아부터 1명당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대상자가 원하는 집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한 뒤 대상별 최대 지원금 범위에서 임대보증금의 95%를 저금리(연 1~2%)로 재임대한다.
입주자 부담금은 나머지 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기간은 2년이다. 2년 단위로 모두 9차례 재계약할 수 있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
성남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의 장애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기한 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