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에 의료기관이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보상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 업계 추산과 비교해 정부가 지원한 보상금이 2000억원 이상 부족했던 만큼, 이번엔 정부가 의료기관에 어느 정도 보상을 지원해 줄지 주목된다.
18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착수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상 여부, 보상 수준 등을 결정한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 제70조는 △감염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의료기관 폐쇄나 업무 정지로 발생한 손실 등에 국가가 보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병원협회에서 추산한 메르스로 인한 직접 손실액이 4122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2300억원 이상 차이나는 셈이다. 이는 결국 의료기관이 메르스 진료로 인해 소요한 직접적인 비용이나, 진료 손실로 인한 피해액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게다가 현재 코로나19의 경우엔 국내 민간 의료기관 대부분이 인력‧시설 등을 확보해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선별 진료소는 응급실 외부 또는 의료기관과 분리된 별도의 진료 시설로, 감염증이 의심되는 환자의 동선을 일반 환자들과 분리해 선별적으로 진료하는 공간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 기준 전국 선별진료소 수는 548곳으로 집계됐다. 이중 검체를 채취할 수 있는 선별진료소는 450곳이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창궐한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기관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함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면서 “메르스는 사태가 끝난 후 이뤄졌다면 이번엔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보상 논의를 진행한 다는 점이 다르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선 신중하게 보상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국민의 세금인 만큼 손실보상 범위를 무턱대고 확대할 수는 없다”며 “의료기관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전염병 차단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 이에 따른 손실의 인과관계와 손실회피를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해 손실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