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1일 일제 강제징용과 관련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에 대해 “피해자 중심주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철학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합의된 대원칙”이라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시절의 경험 때문에 한·일 갈등 핵심 현안인 일제 강제징용 문제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고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해당 보도 내용을 접한 뒤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를 한 것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변호사를 할 때 대형법인에서 활동하지 않았고 (변호사를 휴업할 때에도) 사외이사 등 (영리적) 활동을 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일본 언론이) ‘소송대리인 프레임’을 걸 수는 있겠으나, 피해자 중심주의는 유엔 인권위원회 등 국제사회에서 확립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한·일의 현장, 문 대통령의 실상’이라는 주제의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전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식 표현)의 이익 최우선’이라는 첫 기사에서 이런 주장을 내놨다.
신문은 “한·일 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문 대통령의 행동 배경을 검증한다”면서 2000년 문 대통령이 당시 대표 변호사로 있던 부산종합법률사무소가 강제징용 소송에 관여하게 된 상황을 전했다.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문 대통령은 “좋은 일이니 돕자”면서 원고의 대리인 중 한 명으로 나섰고 구두변론에도 출석했다고 한다.
당시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은 한국 법원에서 일본 기업을 피고로 한 첫 재판이었고, 문 대통령의 이런 경험이 강제징용 관련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세우는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게 요미우리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소송대리인으로만 활동한 게 아니다”라며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8월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으로 만들어진 민관공동위원회(당시 공동위원장 이해찬 총리, 양삼승 변호사) 위원으로도 활동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또 “당시 위원회에서도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냈다”면서 “그런데 마치 소송대리인의 입장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접근하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피해자 중심주의는 인권변호사였던 문 대통령의 신념이자, 철학이다. (다른 생각을) 강요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문 보좌관은 국가 간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일본의 자세는 “국가 중심주의”라고 부르면서 현재 한·일 대립은 “국가 중심주의와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두 철학의 충돌”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1월 징용 피해자에게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시절의 경험 때문에 한·일 갈등 핵심 현안인 일제 강제징용 문제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고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해당 보도 내용을 접한 뒤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를 한 것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변호사를 할 때 대형법인에서 활동하지 않았고 (변호사를 휴업할 때에도) 사외이사 등 (영리적) 활동을 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신문은 ‘한·일의 현장, 문 대통령의 실상’이라는 주제의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전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식 표현)의 이익 최우선’이라는 첫 기사에서 이런 주장을 내놨다.
신문은 “한·일 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문 대통령의 행동 배경을 검증한다”면서 2000년 문 대통령이 당시 대표 변호사로 있던 부산종합법률사무소가 강제징용 소송에 관여하게 된 상황을 전했다.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문 대통령은 “좋은 일이니 돕자”면서 원고의 대리인 중 한 명으로 나섰고 구두변론에도 출석했다고 한다.
당시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은 한국 법원에서 일본 기업을 피고로 한 첫 재판이었고, 문 대통령의 이런 경험이 강제징용 관련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세우는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게 요미우리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소송대리인으로만 활동한 게 아니다”라며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8월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으로 만들어진 민관공동위원회(당시 공동위원장 이해찬 총리, 양삼승 변호사) 위원으로도 활동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또 “당시 위원회에서도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냈다”면서 “그런데 마치 소송대리인의 입장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접근하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피해자 중심주의는 인권변호사였던 문 대통령의 신념이자, 철학이다. (다른 생각을) 강요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문 보좌관은 국가 간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일본의 자세는 “국가 중심주의”라고 부르면서 현재 한·일 대립은 “국가 중심주의와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두 철학의 충돌”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1월 징용 피해자에게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