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의 분쟁조정안 관련 은행의 수락 여부 시한을 재연장하기로 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키코 분쟁조정 대상 은행 6곳 중 우리은행을 제외한 5곳(신한은행·씨티은행·하나은행·산업은행·대구은행)의 재연장 요청을 승인했다.
이들 은행은 다음 달 6일까지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해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이 피해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배상 금액은 모두 255억원이다.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고 우리은행 42억원, KDB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한국씨티은행 6억원이다.
하지만 6개 은행 중 우리은행만 지난 3일 키코 피해기업인 재영솔루텍·일성하이스코에 대해 42억원을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3일 이사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신한은행은 차기 이사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씨티은행, 산업은행, 대구은행도 배상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키코 분쟁조정 대상 은행 6곳 중 우리은행을 제외한 5곳(신한은행·씨티은행·하나은행·산업은행·대구은행)의 재연장 요청을 승인했다.
이들 은행은 다음 달 6일까지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해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이 피해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6개 은행 중 우리은행만 지난 3일 키코 피해기업인 재영솔루텍·일성하이스코에 대해 42억원을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3일 이사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신한은행은 차기 이사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씨티은행, 산업은행, 대구은행도 배상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