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A씨는 위험분담제 대상 약제인 ‘키트루다주’ 항암제 치료 후 실손보험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가 민원인이 제약회사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을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했다. A씨는 환급금을 실손 보험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최근 대법원은 위험분담제를 통한 환급액은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민원인 B씨는 직장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 중복가입으로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했다가 퇴직 후 6개월이 지나 개인실손보험 재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보험사로부터 개인실손 재개 요청을 거절당했고, 금감원에 민원을 냈다. 금감원은 단체․개인실손보험 중복가입으로 개인실손보험 중지 시 단체실손보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개인실손보험 재개를 신청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체실손보험 종료 후 무보험 상태를 유지하다 질병 발생시 개인실손보험을 재개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관련 약관이 마련된 상태다.
리스 차량 반환시 금융회사에서 차량 점검 후 감가항목에 따른 감가율을 반영해 감가상각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자동차리스 표준약관에서는 리스차량 반환시점의 기대가치 대비 감가사유가 있을 경우 리스 이용자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