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검찰은 5억원의 성격을 '투자'라고 봤고 변호인은 '대여'라고 주장해 왔다. 5억원의 성격에 따라 정 교수가 코링크PE 측으로부터 매달 받은 400만원(총 8500만원)의 성격도 달라진다. 투자금일 경우 8500만원은 횡령으로 불법이 되지만 대여금인 경우 합법이 된다.
아주경제신문은 정 교수와 5촌 조카 조씨의 부인 이모씨 명의로 작성된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단독입수했다. 이는 지난달 31일 열린 정 교수의 2차 공판에 증거로 제출됐다.
계약서에는 '5억원을 2015년 12월 30일부터 2017년 12월 30일까지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11%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고 기재돼 있다. 계약서 작성날짜가 '2016년'이라고 된 것을 두고 공방이 오갔지만 변호인은 "오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5년 12월 이씨의 계좌로 금액이 들어왔고, 2018년 이씨의 계좌로부터 반환된 정황도 드러났다.
지난 31일 재판에서도 검찰은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문건은 투자관계나 다른 사실관계를 숨기기 위해 실질적 대여자가 아닌 이씨의 명의로 작성된 것으로 진정한 문서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투자를 한 사실을 숨기기 위한 '차명투자'였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거래가 이루어질 당시에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 되기 이전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숨길 이유가 없다는 것.
아울러 조씨는 정 교수가 없는 최초 주주구성에서도 차명으로 주주를 구성한 것으로 재판에서 드러났다.
같은 재판에서 변호인은 당시 정 교수와 동생 정모씨가 나눈 카톡 대화를 제출했다. 당시 대화에는 "(이자를) 나한테 줄래 아니면 조씨에게 줄래, 조씨에게 주고 이자수익은 나눠주면 될 거 같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화가 나눠진 시점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 때이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될지 여부를 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재판을 직접 참관했던 김남국 변호사는 "지금 검찰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그야말로 해석이 분분한 그런 여러가지 정황에 불구한 것들이어서 이 금전 소비대차계약서를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서에 작성된 날짜가 '2016년 12월 30일'이라고 기재돼 있는 것을 두고 검찰이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시점은 충분히 설명될 수가 있다. 검찰이 계약을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 하는 근거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