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에는 지난달 국회에서 제정된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경찰법 개정안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선, 시범실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상반기 중 주무부처‧자치단체의 자치경찰제 실천계획을 만들고, 하반기 시행에 들어가는 게 목표다. 자치경찰제는 우선 서울과 제주, 세종에서 1단계 시행전략으로 추진된다.
자치경찰이란, 경찰의 설치‧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 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치경찰의 경우 범죄와 교통문제 해결능력과 조직운영의 개혁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2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등 중앙권한의 지방이양도 적극 추진된다. 위원회는 제2단계 재정분권 방안 마련,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주민자치 기반 강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협력 강화, 인구과소지역 문제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 7대 과제를 선정했다.
이를 위한 3대 전략으로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을 위한 소통 강화, 효율적인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협력모델 마련, 국제교류 강화를 제시했다. 국제교류는 오는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양해각서(MOU) 체결 및 국제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선진국의 재정분권 및 자치분권 제도 연구 등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자치분권 제도개선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간 불균형, 인공지능(AI)사회 도래 등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인 대응체계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올해는 자치분권 완성을 위해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2단계 재정분권과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주민자치 활성화 노력도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