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 19일, 1만명의 노동자들이 법정 최저임금을 현행의 2배에 해당하는 일당 9800 짯(약 733 엔)으로 인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올해는 2년마다 시행되는 법정 최저임금 개정이 실시되는 해. 미얀마 타임즈(인터넷판)가 19일 이같이 전했다.
시위에 참가한 미얀후 의류노동조합의 투인 아웅 위원장은 현행 법정 최저임금인 4800 짯으로는 4인가족을 부양하기 힘들다고 주장하며, "일용품 가격과 집세가 폭등하고 있어 합리적인 수준의 개정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별도로 19일 양곤시 슈에피타 군구에서는 다른 노동자단체가 최저임금을 8000 짯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가 있었다. 주최측은 "하루 8시간 근로로 8000 짯의 임금으로는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