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 18개 아파트지구 재건축 전체,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인다

2020-01-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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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 도시계획 하에서 개별아파트 재건축심의

상세한 가이드라인 수립…조합 자율성은 떨어져

[사진=서울시]

서울시내 18개 아파트지구 221개 단지 전체가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인다. 재건축을 추진할 때 이전보다 세부적인 부분까지 서울시의 가이드 라인을 따라야 해 조합의 반발이 예상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아파트지구 중 재건축을 앞뒀거나 추진 중인 곳들을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어 관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압구정·여의도 등 일부 지구는 특별계획구역 지정이 예고돼 왔는데, 이번 결정은 시가 지정 대상을 18개 아파트지구 전체로 확대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층수·용도 규제뿐 아니라 상업시설, 공공보행통로 등 부대시설에 대한 지침까지 적용받는다.

아파트지구는 경관지구·고도지구 같은 용도지구 중 하나로, 1970년대 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목표로 생겨났다가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사라졌다. 현재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부칙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새로운 방식의 관리 수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등 거의 모든 강남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이 특별계획구역의 틀 안에서 진행된다. 아파트지구 지정이 강북 중심의 주거단지를 강남으로 옮기기 위한 조치였기 때문에 해당 단지 대부분이 강남 한강변에 위치해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서울시에는 △반포(저밀·10개 단지·1만1529가구) △반포(고밀·53개 단지·2만859가구) △잠실(저밀·5개 단지·2만4478가구) △잠실(고밀·7개 단지·1만804가구) △서초(21개 단지·1만4161가구) △여의도(11개 단지·6323가구) △청담·도곡(40개 단지·1만8026가구) △압구정(24개 단지·1만299가구) △서빙고(30개 단지·1만726가구) △원효·이촌(5개 단지·1753가구) △가락(2개 단지·1320가구) △아시아선수촌(1개 단지·1356가구) △암사명일(고밀·2개 단지·3960가구) △암사명일(저밀·3개 단지·5416가구) △이수(4개 단지·790가구) △화곡(3개 단지·7313가구) 등 18개 아파트지구가 존재한다. 총 221개 단지, 14만9113가구에 달한다.

홍선기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아파트지구 내 아파트단지가 총 221개인데, 이 단지들 중 재건축 추진을 앞뒀거나 진행 중인 곳들은 전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재건축 계획이 잡혀 있지 않거나 이미 재건축이 끝난 곳들, 리모델링 추진 단지 등은 일반 획지로 관리된다"고 말했다.

이어 "도정법에 따르면 정비구역을 지정한 다음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또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다"며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건 지구단위계획보다 정교한 지침을 통해 특별하게 관리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서울시는 아파트지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6년 압구정 아파트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착수했고,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단계다. 이어 반포·서초·여의도도 지구단위계획 용역안이 지난해 말 마무리됐다. 시는 다른 지구 용역안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면 시의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구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홍 과장은 구체적인 지정 시기에 대해서는 "일부 단지를 제외하면 사실상 서울시내 재건축이 올스톱된 상태"라며 "시장이 안정되고 재건축이 활성화되는 시기에 맞춰 지정할 것"이라고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 집값이 과열 양상을 띠던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집값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주택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단지'에 한해 재건축을 허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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