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 전 멤버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13일 기각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송 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내용과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 및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