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담당공무원 2명을 강사로 활용, 매월 1회 안양교도소를 찾아 출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재소자 80여명을 대상으로 약 두 시간에 걸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조사절차와 선정기준,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은 어느 선까지 인지 근로능력 판정 등이 교육의 핵심이다.
또 생활이 빈곤하지만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도움이 절실한 가정을 긴급 지원하는 제도 안내도 이뤄진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안양교도소를 방문해 공적복지제도를 교육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34회에 걸쳐 재소자 1600여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현재 안양교도소 재소자는 2000여 명으로 매월 80명 정도가 출소하는 것으로 파악돼 있다.
출소자 대부분은 사회에 적응하는데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 실정이다.
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지원 사업은 출소자들에게 가장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공적인 제도로, 교육대상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라는 입장이다.
한편 최대호 시장은 “출소 후 사회진출이 막막한 이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교육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