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 ‘선거법 개정안’ 통과...내년 총선 사상 첫 연동형 비례제로

2019-12-2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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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253·비례 47...비례의석 중 30석에 연동률 50%

선거 연령 만19세에서 만18세로 하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치 사상 처음으로 내년 4·15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농성을 벌이면서 항의하는 가운데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행 국회의원 의석 구조를 기본 틀로,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연동형 비레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분배되고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득표율에 따라 나뉜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앞선 지난 4월 3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당시 원안은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에 연동률을 50% 적용했다. 그러나 한국당의 반발 속에 4+1 협의체는 원안 그대로 통과는 어렵다고 보고 지난 23일 수정안을 만들어 제출했다.

당장 개정안 통과로 내년 총선에서 국회 의석분포와 정당 구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정당 득표율에 맞는 의석을 보장하기 때문에 군소정당에 유리할 것이란 평가다.

다만, 한국당이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 창당에 나설 것으로 보여 선거법 개정안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편, 이날 한국당은 본회의 시작 전 본회의장 의장석 주변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장석 진입을 몸으로 막는 등 저지를 시도했지만, 문 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으로 실패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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