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 받은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 아무리 거대 야당의 힘으로 방탄의 둑을 겹겹이 쌓아도 정의의 강물을 막을 수는 없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2심 판결을 확정 짓게 돼 있다. 1심 판결이 오래 지연된 만큼 사법부는 조속히 재판을 매듭지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이날 선고는 검찰이 2022년 9월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지 약 2년 2개월 만에 이뤄졌다.
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 재판에 대해서는 "이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 대표 무죄와 방탄을 위한 무력 시위와 선동 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길 바란다"면서 "조용히 25일 위증교사 재판을 지켜봐주길 바란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25일 재판에서 어떤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미리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저희들은 위증교사 혐의가 매우 중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옛말에 선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고, 악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재앙이 있다고 한 말을 유념하길 바란다"며 "법원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선고를 마친 뒤 퇴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선고 결과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그것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이 대표께서 한번 곱씹어 봐야 할 대목이 있을 것 같다"고 응수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향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