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그룹은 내년부터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개인 고객의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비스 차별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금융 비용을 줄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오픈뱅킹 이체 수수료도 면제한다. BNK금융은 모든 은행 계좌의 이체거래를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다. BNK금융그룹 관계자는 “기존에는 고객별 가입상품, 거래 기여도, 전월 실적 등에 따라 면제 여부가 정해졌지만 이번에는 아무 조건 없이 모든 고객이 이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BNK금융지주 제공] 관련기사한계 달한 서민 주거비 부담…拂·中·EU, 3자 회담 진행 外하루 592건 경매 매물 쏟아져 '10년 만에 최대'···파산 집주인들 눈물 #BNK금융 #수수료 #부산은행 #경남은행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장은영 eun02@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