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6∼2019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소속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계열사인 KCA손해사정이 KCA서비스에 7차례 위법한 의결권을 행사, 시정명령보다 낮은 처분인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두 집단을 포함해 총 1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28개 금융·보험사와 이 회사가 출자한 36개 비금융·보험사 총 64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횟수는 총 165회였다.
의결권 행사 횟수는 2013년 발표 때 134회, 2016년 발표 때 158회에 이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가 계속 늘어난 영향이다.
이 가운데 97회는 공정거래법상 허용된 의결권 행사였고, 37회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된 의결권 행사였다. 18회는 하림과 교보생명보험의 위법한 행사였다.
나머지 13회는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의결권 행사로 현재 공정위의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위법한 의결권 행사가 직전 조사인 2016년 6회보다 3배가량 늘어난 점에 주목하고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