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 동작·양천·영등포구 등 13개구 전지역 상한제 적용

2019-12-16 13:00
  • 글자크기 설정
정부는 16일 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동작구, 양천구, 중구, 광진구 등 13개 자치구 전 지역에  이달 17일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