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동작구, 양천구, 중구, 광진구 등 13개 자치구 전 지역에 이달 17일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관련기사尹 정부 반환점··· 국토부 "GTX 시대·재건축 규제 합리화 성과"진현환 국토부 차관 "건설산업이 살아야 우리 경제 살아난다" #분양가 상한제 #마용성 #강남4구 #양천구 #동작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노경조 felizkj@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