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은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을 소환했다. 이번 조사는 앞선 세 차례 소환과는 달리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관련 의혹이 조사대상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시절 비위혐의를 청와대 특감반이 파악하고도 수사의뢰를 하지 않고 사표를 받는 선에서 무마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달 13일 뇌물수수 및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유 전 부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유 전 부시장이 감찰을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는 등 감찰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고, 그 시점에서는 검찰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면서 “정상적인 처리”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