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에 대해 '청와대가 사전에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언급, 청와대의 직무 유기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15일 "검찰의 발표는 최종 수사 결과가 아니다"라며 정면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유 전 부시장)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한 데 대해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이라며 이같이 부인했다.
윤 수석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는 뜻인지 비리 혐의 중 일부분이 확인됐고 상당 부분이 확인 가능했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며 "두 가지 의미 중 어느 것이든 청와대는 지난 4일 밝힌 대로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을 했고 감찰이라는 범위와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판단했다"고 짚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이 근무하던 당시의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를 포착하고 감찰을 진행했지만, 수사권을 가지지 않는 청와대의 감찰에 한계가 존재했고 관계기관을 통한 인사조치를 결정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검찰이 확정되지 않은 범죄 행위를 두고 뜻이 불분명한 설명을 내놓음으로써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직무 유기 가능성을 고의적으로 강조하려 했다고 반박, 강한 불만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윤 수석은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는지 주어진 권한 안에 처리했는지 검찰 최종 수사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언론은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추측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면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한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불법·비리를 저질렀다는 많은 보도가 있었고, 그때도 지금처럼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근거 없는 일방 주장이 보도됐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허위 주장, 허위 사실로 밝혀져도 보도된 만큼의 정정·고침 보도는 없었다"며 "이로 인해 국민 뇌리에는 수사나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허위 사실이 사실로 인식된다는 점을 언론인이 참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유 전 부시장)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한 데 대해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이라며 이같이 부인했다.
윤 수석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는 뜻인지 비리 혐의 중 일부분이 확인됐고 상당 부분이 확인 가능했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며 "두 가지 의미 중 어느 것이든 청와대는 지난 4일 밝힌 대로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을 했고 감찰이라는 범위와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판단했다"고 짚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이 근무하던 당시의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를 포착하고 감찰을 진행했지만, 수사권을 가지지 않는 청와대의 감찰에 한계가 존재했고 관계기관을 통한 인사조치를 결정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검찰이 확정되지 않은 범죄 행위를 두고 뜻이 불분명한 설명을 내놓음으로써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직무 유기 가능성을 고의적으로 강조하려 했다고 반박, 강한 불만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윤 수석은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는지 주어진 권한 안에 처리했는지 검찰 최종 수사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언론은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추측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면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한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불법·비리를 저질렀다는 많은 보도가 있었고, 그때도 지금처럼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근거 없는 일방 주장이 보도됐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허위 주장, 허위 사실로 밝혀져도 보도된 만큼의 정정·고침 보도는 없었다"며 "이로 인해 국민 뇌리에는 수사나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허위 사실이 사실로 인식된다는 점을 언론인이 참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