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안성, 천안 등에서 최초 발생해 방제 조치한 화상병은 인과류(사과, 배)에 가장 치명적인 세균성 병으로 상업적 재배가 불가능하며 1993년 법적금지병으로 지정됐다. 화상병이 발생할 경우 화상병 미발생국으로 과실 수출이 제한돼 생과 수출에 많은 타격을 준다.
파주시도 지난여름 적성지역에서 화상병의 병징이 신고됐으며 식물의 잎, 꽃, 가지, 줄기, 과실을 대상으로 진단키트를 활용해 정밀 검사한 결과 잎과 줄기가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돼 조직이 검게 마르고 열매가 달린 잔가지로부터 병증이 가지로 진전돼 조치했다.
남창우 파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조사에 이어 12월 말에도 발생지 인근 5km 반경 과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동계기간 주기적 방제도 실시해 화상병 발생 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