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낮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지난 2일부터 시행됐다. 주택가격 1억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기초연금 수급 대상 취약 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을 기존 13%에서 최대 20%까지 확대된다.
이는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가 지난달 발표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다만 주택 가격 제한 완화,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 허용 등 내용을 담은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배우자 자동 승계,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 가입 허용을 위해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연금은 보유 주택을 소득화해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과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상품”으로 “고령층에게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낮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지난 2일부터 시행됐다. 주택가격 1억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기초연금 수급 대상 취약 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을 기존 13%에서 최대 20%까지 확대된다.
이는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가 지난달 발표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배우자 자동 승계,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 가입 허용을 위해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연금은 보유 주택을 소득화해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과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상품”으로 “고령층에게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