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지에스네오텍, 지엔텔, 명신정보통신, 중앙하이텔 등 5개 사업자는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으로 정하고 입찰 가격을 합의했다.
LG유플러스는 그동안 수의계약을 통해 LTE망 기지국 장비를 설치해오다가 2015년부터 지명경쟁 입찰 방식으로 변경했다.
실제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이 낙찰자로 선정됐고, 이들 5개 업체는 사전 합의대로 공사 물량을 배분했다.
공정위는 5개 사업자 모두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법 위반 행위 금지 명령과 총 10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가계 통신비 인상을 초래하는 이동통신망 기지국 장비 설치공사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