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앞으로 각종 과세의 기준인 공시가격이 높아져 결국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연금 보험료 등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 지역 또는 단지별 공동주택 가격, 공동주택·단독주택·토지 등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불균형을 개선하고 공시가격 산정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 예정가격 열람을 앞두고,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도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담은 종합대책을 다음주쯤 발표할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절차가 이달부터 본격화한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공시제도 개편을 위한 로드맵 수립 검토에 착수한 것이다.
이 로드맵에는 일정 기한까지 현재 50∼60%대인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공동주택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68.1%, 표준 단독주택 53%, 표준지 공시지가가 64.8%였다.
국토부는 이처럼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전반적으로 상향조정하는 원칙에 따라 우선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80% 이상으로 점차 높이면서 동시에 표준 단독주택, 표준지 공시가격도 공동주택에 맞춰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로드맵이 완성되면 집값 상승과 무관하게 앞으로도 공시가격 인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감정평가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실거래가의 100%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시세조사 오류 가능성, 조사자·평가자의 성향에 따라 가격 책정이 보수적 또는 공격적으로 서로 달리 이뤄지는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쉽지 않다"며 "현재 공동주택 기준 70% 선인 현실화율을 80% 또는 최대 90%까지 높이는 정도가 현실적인 정책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실화율 공개와 함께 공시가격 결정 과정 등이 종전보다 투명하게 공개되고 공시가격 산정의 첫걸음인 주택, 토지의 시세 조사 기능도 강화된다.
실거래가 사례가 부족한 단독주택이나 토지는 시세 파악을 위해 연간 40만∼50만건에 이르는 민간 감정평가 자료가 활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