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사랑 "허경영 아이 임신 후 낙태" 주장

2019-11-2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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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가수 최사랑이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와의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며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사랑은 최근 강용석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허경영과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9년 초까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사랑은 "허경영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2016년 2월에 낙태했다"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최사랑은 지난 2015년 허경영 대표가 작사한 곡 '부자되세요'를 부른 인물이다.  2017년에는 허 대표와 듀엣곡 '국민송'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27일 허경영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신당 국가혁명배당금당을 창당 "국민 1인당 월 150만원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공약해 화제를 모았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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