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일반주택연금 대비 우대형 주택연금의 월 수령액 우대율을 최대 13%에서 20%로 상향 조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우대형 주택연금에 관심이 쏠린다. 한마디로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20%를 더 준다는 것. 예컨대 85세 연령대에 1억1000만원 상당의 주택을 소유했다면, 연금 가입시 13만8000원 가량을 더 받을 수 있다. 일반 주택연금은 70만7350원을 수령할 수 있다. 반면 내달 2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에 신규로 가입할 경우 84만6170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주택가격이 1억500만원 미만이고, 기초연금 수급자인 1주택 소유자에게 일반 주택연금 대비 월수령액을 더 지급하는 상품이다.관련기사상주시 내년도 예산안 ‘1조 380억원’ 편성 #연금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연금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