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도 실손보험 보장받을 수 있나요?

2019-11-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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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 29.5% 수준

군 복무 중에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나 군 병원 등은 전문 의료 인력이 부족해 치료를 받으려면 대기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 많습니다.

그 때문인지 현역병이 민간 의료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해마다 10% 이상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국방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현역병의 외래(민간의료기관) 이용은 84만건 정도였으나 지난해에는 127만건에 달합니다.

중대한 질병부상을 당해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군 의료기관 이용보다 민간 의료기관 이용이 더 많아졌습니다. 2014년에는 현역병이 민간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일이 2만3000건 가량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3만7000건으로 상당히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군 의료기관 입원은 7만2000건에서 4만3000건으로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현역병의 건강관리 관심이 높아지고 의료 선택권에 대한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레 서비스의 질이 높은 민간의료기관에 발길이 몰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제는 비용입니다. 현역병이 복무 중에 질병부상을 당할 경우 치료비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군 의료기관에서 치료 불가능한 사유로 민간병원을 이용할 경우 치료비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해 줍니다. 하지만 군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가능하지만 본인 선택으로 민간 병원을 이용할 경우 현역병 건강보험제도의 기준만큼만 치료비를 부담해 줍니다.

현역병 건강보험제도는 종전까지 병사가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2004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현역병의 치료비를 전부 보장해주지는 못합니다.

지난해 기준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이 745억원 가량 지출됐고, 현역병 개인의 부담금이 312억원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기준을 살펴보면 29.48% 수준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 같이 최근 현역병의 건강관리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방부는 현역병의 단체보험 도입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입이 마무리되면 현역병의 자기부담금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역병의 손해율 측정이 어려워 당장 도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사진=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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