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은 개인과 기업이 수집·활용하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소관 상임위에서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처음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내용도 추가됐다. 기존 7명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9명으로 늘리고, 여기에 국회 추천 인사 5명(여당 몫 2명, 야당 몫 3명)을 포함하도록 했다.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오는 19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면서 ‘데이터 3법’도 각 상임위 절차를 거쳐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