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수정안은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이 골자다.
특조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1명에 여야가 각 4명의 위원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도록 수정됐다.
또 수정된 법안에선 여당이 '독소조항'이라며 반대한 특조위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됐다. 다만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됐다.
여야 합의로 행안위를 통과한 이태원 특별법은 이제 법사위 및 본회의 표결을 남겨놓게 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 '채상병 특검법' 등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올라올 경우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