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