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가 조속한 입법을 요구한 경제법안은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 법안(근로기준법) △데이터 규제 완화 법안(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 법안(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다.
김 부회장은 "국회의 여야 간 소모적 대립과 각당의 입법 및 선거전략, 정부의 미온적 자세,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경제 법안 입법화가 막혀 있다"며 "매우 답답하고 무기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동과 규제를 개혁해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과 신성장동력 확대 등으로 경제체질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경제 5단체는 우선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 법정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활용에 제약이 커 보완 입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적응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주문 물량 변동, 시장 여건 변화, 납기 준수, 계절적 수요 등 특수한 상황 발생에 따라 대응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시행 유예,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6개월로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한시적 인가 연장근로 제도 허용범위 확대 등을 요구했다. 치열한 국내외 경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또한 현행법상 개인정보 보호가 지나치게 엄격해 데이터의 상업적 활용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가명 정보 이용 규제 완화, 유럽 기준의 정보보호(GDPR) 체계에 맞는 법안 개정 등을 촉구했다.
화학물질 규제의 경우 과중한 행정부담과 비용 문제를 안고 있어 상당 수준의 완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화평법상 화학물질의 등록 부담 완화, 화관법상 행정절차 간소화 및 이중규제 폐지 등을 들었다. 이 밖에도 경제계는 상속세법 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용해 달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총 김용근 상근부회장, 대한상의 김준동 상근부회장, 무역협회 한진현 상근부회장, 중기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 중견기업연합회 반원익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