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원직 상실’…“판결 존중”

2019-10-3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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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어겼다...무거운 책임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좌관 월급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서 의원직 상실이 확정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31일 “재판부에서 저에게 내린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을 어겼고, 이 법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990년 겨울 졸업 고사를 마치고 고향으로 가서 시작된 정치 인생 30년이 이제 막을 내린다”면서 “그동안 제게 주신 많은 사랑들 고마움을 기억하면서 이걸 갚기 위한 노력 또한 계속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었던 지난 12년은 소중하고 행복했다”면서 “국정에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던 많은 순간들은 너무 소중하고 고마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제 이곳에 나온 의원들과 기자들 모두가 대한민국 구정을 책임지는 소중한 분들이라 생각한다”면서 “건승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의원직 상실...입장 밝히는 황영철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3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 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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