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확정(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황 의원의 범죄행위가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에서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려는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억 8799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909만여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황 의원의 행위가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봤다.
대법원 역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법리에 대한 하급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한 피선거권이 박탈돼 향후 10년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황 의원은 이날부터 의원직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