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집행유예 확정... 의원직 상실

2019-10-31 14:00
  • 글자크기 설정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확정(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3000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황 의원의 범죄행위가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에서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려는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억 8799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909만여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황 의원의 행위가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봤다.

대법원 역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법리에 대한 하급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한 피선거권이 박탈돼 향후 10년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황 의원은 이날부터 의원직을 상실했다.

황영철 '무거운 표정으로' (서울=연합뉴스) =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3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 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9.10.31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