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다음 달 4일부터 12월 6일까지 한 달여간 전국 건설 현장을 집중 감독한다.
콘크리트를 굳히는 데 쓰이는 갈탄 등에 따른 질식 사고와 난방용 전열 기구 등이 초래할 수 있는 화재·폭발 사고 예방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 건설 현장에서 빈발하는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난간 등을 설치했는지도 점검한다.
고용부는 감독에 앞서 다음 달 4∼15일 계도 기간을 부여해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체 점검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겨울철 사고 예방 지침을 담은 '겨울철 건설 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책자도 배포한다.
고용부는 법 위반 적발시 형사 처벌, 과태료 처분, 작업 중지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