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지난해 6·13 지방선거가 끝난 후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황천모 상주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시장은 지난해 선거 직후 알고 지내던 사업가 A씨를 통해 당시 선거사무장 B씨 등 3명에게 총 2,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시장에게 1·2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무원은 그 당선 무효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