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정기적인 노동인권교육과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근로환경개선 및 청소년 노동인권상담을 내용으로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이번 조례에는 매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목표와 계획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필요한 사항이 신설되었다.
앞으로, 인천시는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하여 고용주들이 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자율 참여를 유도하고 필요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인천시 9세~24세 이하인 청소년 49만5000명이 대상으로 인천시 인구의 약16.8%를 차지하며, 전국적으로 중·고등학생의 9%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출처:국가통계포털 kosis 인천시청소년통계,청소년통계, 2019년기준) 비정규직이 다수일 수밖에 없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마련에 의의가 있다.
아울러, 인천시는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해 ▲비정규직 권리보호 기본계획 수립 ▲시·산하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례제정 등 다양한 보호대책 방안마련을 꾀하고 있다.
임현택 노동인권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미래의 노동자인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