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지난 7월 1일 기준 도내 토지 3만 7162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다.
앞서 도는 올해 상반기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가격 변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를 조사했다.
도내 개별공시지가 정보는 시군 및 읍·면·동을 통해 공시되며,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공시일로부터 12월 2일까지 토지 소재지 시·군 지적관리부서나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12월 27일까지 조정·공시 및 개별통지 후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등 과세업무에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