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강력한 징수체납처분 활동으로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한달여를 남겨두고 이미 전년 동기 징수액을 상회했다고 28일 밝혔다.
같은 기준 지방세 총체납액은 471억원이다. 이 중 시세 체납액은 359억원이며 세목별 체납액 비율은 지방소득세(41%), 재산세(27%), 자동차세(26%), 주민세(6%) 순이다.
시는 특별정리기간 동안 부동산은 물론 예금, 매출채권, 출자증권, 환급금, 공탁금, 분양권, 골프회원권 등 다양한 기법을 동원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있다. 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차량공매 등을 통해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고액 상습 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진대엽 납세과장은 “전년대비 과년도 체납징수액의 증가는 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과 안정적 지방 재정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