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 초까지 의료자문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자문제도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험가입자의 부상질환에 대해 전문의의 소견을 묻는 제도다. 당초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문제는 이 같은 의료자문제도가 보험사에게 보험금 지급 삭감이나 거절을 위해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사가 자신과 가까운 자문의에게 유리한 소견을 받은 후 고객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식이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실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은 자문의 소견서가 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 근거로 활용됐다고 지적했다.
의료자문제도에 대한 이 같은 비판이 계속되면서 국회 차원에서 악용 방지를 위한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최근 전재수 의원은 의료자문의 실명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문의 소견에 대한 객관성·공정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문의의 성명과 자문 결과를 공개토록 하자는 내용이다.
이태규 의원도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자문의와 보험 소비자가 직접 면담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의료자문제도에 대한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측면에서 개정한 것인데 회피용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규정을 명확히 바꾸거나 다른 방안을 찾기 위해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자문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것은 자문의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어 조심스럽다"며 "어떤 방법으로 투명하게 자문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