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호 울주군수는 지난 7월 한 포럼에 참석해 관계자들에게 2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울산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선호 울산 울주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군수는 지난 7월 한 포럼에 참석해 관계자들에게 2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주군 측은 "당시 포럼 측 초청으로 군수가 참석했는데, 군수 모르게 비서가 식사비를 계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사진전은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관련 규정을 모른 채) 사진을 청사 외부로 반출해 전시했던 게 문제가 됐다"고 해명했다. 관련기사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내년 고교무상급식 분담비율 합의 #이선호 #울주군수 #군수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