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의원 뇌물수수로 징역 8년 구형…"정치보복 억울"

2019-10-0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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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후원회 계좌로 받는 국회의원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느냐" 호소

지역구 사업가들로부터 대가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중형이 구형된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치 보복이라며 억울한 감정을 전했다. 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8년의 구형이 나온 후 원 의원은 8일 지역구에서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답답한 심정을 밝혔다.

지난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열린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총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엔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000만원을,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엔 징역 7년에 벌금 2억6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의견에서 "(원 의원이) 5선 의원으로 국민 전체 대표자임에도 헌법 명령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국민 신뢰를 저버린 채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뇌물을 수수한 바, 통상 공무원에 비해 범행 중대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품 수수 기간이 장기간이고, 횟수도 다수에 걸쳐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사적인 청탁이 반복되며 정치적 영향력과 잘못된 인식이 커졌고, 자신의 편의를 위해 영향력을 과시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유지·강화·고착화됐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원 의원과 함께 기소된 지역구 사무실 황모(47) 사무국장은 총 징역 5년에 벌금 9300만원, 추징금 1300만원을 구형했다. 원 의원과 공모해 특가법상 뇌물 방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특보 최모(58)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6월에 벌금 5500만원을 구형했다. 또 2017년 9월 주택 사업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원 의원 측 보좌관에게 돈을 전달해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개발업체 G사 대표 한모(49)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돼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5선 의원이라는 정치적 성공만으로도 분에 넘치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돈까지 욕심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불법 정치자금이란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뇌물은 상상 불가"라며 "신세는 지되 죄는 짓지 말자고 생각하며 의정 생활을 했다"고 주장했다.

8일 경기도 평택시 지역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원 의원은 "정치보복이다. 억울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원 의원은 "2년여 전 (저에 대한)검찰 수사가 시작될 때는 정권이 바뀌고 야당 중진의원에 대한 대대적인 정치 보복성 수사가 이어지던 시기"라며 "뇌물을 후원회 계좌로 받는 국회의원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지역 업체의 산업은행 대출 신청이 지지부진해 애로사항이 있다는 민원을 보좌관으로부터 전달받아 은행장을 만났고 '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신속하게 지원해달라'고 부탁한 것이 다였다"며 "그 후론 은행장을 만나거나 전화를 한 적도 없었다. 지역 민원인이 공장증설을 하면 일자리 증대는 물론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 판단해 도와준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원 의원은 "어제 구형 소식을 전해 들은 지역구 주민들이 저에 대해 걱정해주고, 또 한편으론 실망했을 것 같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설명하게 됐다"며 "정의를 세우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줄 거라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원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원 의원은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500만원을 부정지출한 혐의도 있다. 원 의원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24일 예정됐다.
 

[원유철 국회의원이 지역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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