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립학교 장애인 교원이 정부가 부과한 '장애인의무고용비율' 3.4%에 비해 한참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시·도 교육청 장애인 공립교원 고용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장애인 교원은 전체 교원의 1.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립학교 전체 교원 중 장애인교원의 비율은 시기별 △2016년 1.28% △2017년 1.36% △2018년 1.36%로 나타나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학교급 별로는 3년간 초등학교가 0.67%로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 △중고등학교 1.71% △특수학교 5.0%로 조사됐다.
시·도 교육청별 공립학교 장애인교원 고용비율을 살펴보면, △전북 1.77% △울산 1.75% △대전 1.69% 순으로 나왔다. 가장 낮은 곳은 전남으로 전체 교원의 0.80%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서 의원은 “장애인이 실생활에서 자아실현을 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장애인고용의무’ 비율을 해마다 증가해 올해 3.4%로 상정하고 있는데, 이에 비하면 안타까운 수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원 역시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으로 임용하도록 2006년 법이 개정됐지만, 시·도 교육청의 장애인교원 고용비율은 항상 1%대로 저조했다”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시·도 교육청 장애인 공립교원 고용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장애인 교원은 전체 교원의 1.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립학교 전체 교원 중 장애인교원의 비율은 시기별 △2016년 1.28% △2017년 1.36% △2018년 1.36%로 나타나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학교급 별로는 3년간 초등학교가 0.67%로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 △중고등학교 1.71% △특수학교 5.0%로 조사됐다.
시·도 교육청별 공립학교 장애인교원 고용비율을 살펴보면, △전북 1.77% △울산 1.75% △대전 1.69% 순으로 나왔다. 가장 낮은 곳은 전남으로 전체 교원의 0.80%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서 의원은 “장애인이 실생활에서 자아실현을 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장애인고용의무’ 비율을 해마다 증가해 올해 3.4%로 상정하고 있는데, 이에 비하면 안타까운 수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원 역시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으로 임용하도록 2006년 법이 개정됐지만, 시·도 교육청의 장애인교원 고용비율은 항상 1%대로 저조했다”라고 말했다.